구분 | 지원내용 | 영상 ① |
영상 ② |
영상 ③ |
지원대상 | 신청기간 | 신청방법 |
진행중 | 1금융권 이자캐시백 ○ 인당 평균 85만원 환급 ○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% 초과 이자납부액의 90%(감면율)를 지급하게 되며,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 |
▶ | ▶ | ▶ | ○ ’23.12.20일 기준(발표전일 마감 기준)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| ○ ’24.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, ’24.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 | ○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,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 |
진행중 | 2금융권 이자캐시백 ○ 납부한 이자 중 일부환급 |
▶ | ○ 제2금융권(상호금융기관, 여신전문금융회사, 저축은행)에서 5% 초과 7%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| ○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 | ○ 미정 (1월 이후 전산시스템 발표예정) | ||
진행중 |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금 평균25만원 |
▶ | ▶ | ➀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(일부업종 제외)이 ➁최근 5년내에 ➂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➃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➄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 | ○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’23.12.18.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 | ○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*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 가능(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) *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, 상호금융(새마을 포함)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(금고)에 신청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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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중 | KB국민은행 상생지원금 30만원 ○ KB금융그룹은 최대 6만5천여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에너지 비용과 임대료를 지원 |
▶ | ▶ | ○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'성실 상환자'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| ○ 2023년 12월 18일(월) 9시~12월 29일(금) 17시 | ○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홈페이지(소상공인상생지원.kr)를 통해 신청 ○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콜센터(☎ 1551-8911)로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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